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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4.13 2017노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0만 원,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뇌 병변장애 2 급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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