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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092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가.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6. 3. 9.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와 사이에 대구 동구 D 대 372.2㎡, E 대 193.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6. 5. 30., 잔 금 37억 5,000만 원은 2016. 9. 29.에 각 지급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 매수인 명의는 잔금 시 변경할 수 있다’ 는 약정( 이하 ‘ 매수인 변경 약정’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을 2016. 5. 30. 각 지급하였다.

3) F 주식회사와 G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 합 51024호, 52645호( 독립 당사자 참가의 소) 로 각각 매수인 변경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5.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F 주식회사나 G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4) 그러나 항소심( 대구 고등법원 2018 나 23248, 23255호 )에서는 2019. 12. 19. ‘C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G으로 확정적으로 변경하여 2019. 7. 14. 피고에게 매수인을 G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는바, 매수인 변경 약정에 근거한 C의 위 통지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G으로 변경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변경된 G으로부터 잔금 37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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