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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7가합51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 및...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는 F가 대표이사이고, 부동산 개발 및 컨선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G이 대표이사이고,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H와 I은 2016. 7. 28.부터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고, H는 원고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참가인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자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ㆍ중도금의 지급 피고는 2016. 3. 9.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6. 5. 30., 잔금 37억 5,000만 원은 2016. 9. 29.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는 잔금시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하 ‘매수인 변경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을 2016. 5. 30. 각 지급하였다.

다. 매매계약 이행의 연기 H, I이 201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F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이 재외국민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 등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연기하였다. 라.

매매계약 관련 가압류, 가처분 J, K, L은 2016. 1. 11. 주식회사 E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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