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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노797
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C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는 것을 용인하고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체크인한 다음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탔으며, 그 과정에서 종업원에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5. 24.( 이하에서 같은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01:00 경 모텔 방에서 C의 동의로 C를 단지 애무했을 뿐, 이와 달리 04:00 경 C를 애무하거나 간음한 적이 전혀 없다.

C은 소위 ‘ 블랙 아웃 (black out) ’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관계 여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했다.

따라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C의 진술 등을 유죄 증거로 채택해, 피고인이 C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해 C를 간음하려 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 C는 일관하여 “ 성 기에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깨니 위에 올라와 있었고, 성기 삽입하여 1~2 회 움직였다.

” 고 진술했고, 피임약을 처방 받아 복용했다.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사회봉사 80 시간) 이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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