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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노7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B은 G에게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것 없이 자연스럽게 G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고, K 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G, K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G, K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 J은 어린 나이에 윤간을 당한 것이기에 그 피해 진술은 구체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피고인 별로 달리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윤간당하는 상황 자체가 피해자에게 위력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피고인 C, D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에서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벌금 3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라.

검사의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에서 피고인 B, A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9 면 이하의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중 “ 나. 이 부분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추가로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력으로써 간음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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