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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20 2017가합2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4.부터 2019. 2.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기성 공사대금 산정 원고는 2016. 8. 16. 피고와 사이에, 경남 의령군 C 외 2필지 임야 28,066㎡에 관하여 피고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830,0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는 2016. 10. 중순경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6. 11. 4.경 ‘도급계약이 무효이거나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내었다

(갑7호증). 기성고 비율은 6.18%, 위 830,000,000원에 대한 부가세 포함 공사대금은 913,000,000원이고, 결국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은 62,100,000원(부가세 포함, 830,000,000원 × 6.18%)이다

(감정결과). 피고 지급액 공제 후 잔액 지급의무의 발생 선금 2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갑1호증, 공사계약서 중 선급 부분). 굴삭기 비용 8,500,000원은 그 장비를 투입한 D에게 피고가 지급하였다.

피고가 D 명의의 확인서(을1호증)를 제출하였고, 원고도 D 명의의 확인서(갑9호증)를 제출하였다.

을1호증은 D이 위 비용을 피고로부터 완불받았다는 취지이고, 갑9호증은 D이 장비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원ㆍ피고 제출 증거 모두 위 비용이 완불되었다는 사정에 부합하고 원고도 그 액수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는 않는다.

그 외에, 피고는 불도저 비용 13,400,000원, 유류대 6,654,740원의 공제를 주장한다.

그러나 위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공제 주장에 대하여 명확히 다투지는 않았다가, 위 공제 주장이 반영된 2018. 12. 18.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인 확인서들의 작성자, 작성 경위에 대하여 부지(不知)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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