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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2가단2076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81,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3.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6. 피고와 서울 강남구 C빌딩 리모델링 철구조물 및 계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액: 6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착공 2012. 4. 6. 준공 2012. 4. 26. - 지체상금율: 1/1,000 제15조(지체상금) “을(원고)”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2) 피고는 2012. 4. 4.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공사대금 일부로 34,6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와 다툼이 생기자 2012. 5. 16.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위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4)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수행한 부분의 기성고 비율은 94.58%이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기성 공사대금은 65,543,940원(= 계약금액 69,300,000원 × 기성고 비율 94.5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30,893,940원(= 65,543,940원 - 34,65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E의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1,900,000원을 공제한 28,993,940원(= 30,893,940원 -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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