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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25 2020노5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무자료 석유 유통으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 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 대체 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성명 불상의 무자료 석유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16,555,000원 상당의 선박용 석유제품 14,000리터를 ㈜M 소속 N에 공급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무자료 석유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10,702,168리터를 총 226회에 걸쳐 합계 9,338,078,884원에 판매하였다 (2020 고합 93 사건 제 1의 마. 항 부분). 또 한 피고인은 2019. 1.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무자료 석유 판매상으로부터 선박용 석유제품 677,192리터( 경 유 256,916리터, 중유 420,276리터 )를 구입하여, 유류 저장 부선 W 와 유조선 X에 보관하던 중 2020. 1. 중순경 성명 불상자에게 경유 142,861리터를 42,840,000원에, 중유 200,429리터를 30,06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2020 고합 134 사건 제 1 항 부분).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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