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아래 3.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347호), 위 법원은 1978. 2. 4.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29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8. 6. 26.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을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하면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1978. 7.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인물의 제작, 배포에 관한 모의나 예비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의한 일이 없고,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계획을 만류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1977. 10. 9.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대학다방에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반대 비방하고 소위 10. 7. 사태에 관한 학교당국의 처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