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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7재노18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 긴급조치제 9호 위반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7 고합 585)에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7. 10. 7.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77 노 1671)에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8. 2. 24.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 (78 도 718) 은 1978. 5. 9.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1. 2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2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 여부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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