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7고합82호)에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7. 9. 3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7노1670호로 항소하였다
(이후 같은 법원 78노135호 사건이 위 사건에 병합되었다.). 위 법원은 1978. 2. 28.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8도813호로 상고하였으나 1978. 5. 23.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1. 6. 2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3. 4. 2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재항고기간 내에 검사의 적법한 재항고 제기가 없어서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무효인 법령이다.
또 피고인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