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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7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2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가 약 7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치료내역 영수증 및 현재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어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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