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2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가 약 7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치료내역 영수증 및 현재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어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