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1. 09:0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객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90만원, 순금 목걸이 1개 (33 돈) 와 순금 팔찌 1개 (20 돈), 순금 반지 1개 (3 돈) 와 14K 반지 2개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8. 12:10 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내 주유소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의 H 아반 떼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석 옆 서랍 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J)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8. 14:22 경 경북 문경시 영 신로 7에 있는 ‘ 점 촌 농협 본점 ’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점 촌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입출 금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700,7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23 700,550원, 같은 날 14:24 700,550원, 같은 날 14:25 700,550원, 같은 날 14:26 250,550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3,052,900원을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2. 8. 경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E 소유, I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 점 촌 농협 ’에서 총 5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51]
3.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