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천안시 동남 구청에 ‘ 사회보장 급여 제공신청’ 을 하고 2015. 8. 7. 경 및 2015. 10. 21. ~22. 경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면서 ‘ 허리 통증으로 전혀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진술하여 2015. 10. 26. 경 기초생활 급여 수급 자로 선정되어 2015. 10. 30. 경부터 생계 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2015. 3. 경부터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고 과외 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과 상담 시 이를 알리지 않았고, 과외 사실이 발각되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5. 8. 경부터 는 지인 B 명의의 C 계좌( 계좌번호: D) 로 과외 비를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과외 비 소득을 숨긴 채 천안시로부터 2015. 10. 30. 경 생계 급여 1,812,320원, 주거 급여 2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생계 급여 29,108,640원, 주거 급여 2,287,000원 등 합계 31,395,64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A 의 기초생활 수급 신청서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피의 자가 지급 받은 사회보장 급여 종류 및 지급 내역, C 계좌 거래 내역, B 명의 C 계좌 거래 내역, 내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 찬 고인 H 전화통화), 내사보고( 참고인 I과 전화통화), 내사보고( 입 금 계좌 명의자 J, K 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 (A 가 제공받은 사회보장 급여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경제활동 수익 특정), 수사보고( 입 금 명의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