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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5 2013고단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02:1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빕스’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빕스’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부교회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등을,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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