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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6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5. 18: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에 있는 문학경기장 컨벤션웨딩홀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프로야구 C 구단 소속 선수에게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차량에 타고 있던 C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과 다투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C 구단 트레이너인 피해자 D(41세)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봉와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5.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C 선수단의 버스에 올라 타 욕설을 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감고 휘둘러 위 버스에 장착되어 있던 LG 스마트TV 모니터를 수리비 15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D,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고, 동종 벌금 전력이 수 회 있으나,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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