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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1. 1. 12.자 2011카합3 결정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각공2011상,266]
판시사항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이 종전 규약을 개정하여 그 소속 회원인 농구단으로 하여금 샐러리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농구단이 개정 규약의 시행일자인 2010. 4. 1. 이후에 소속 선수들에게 개정 규약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연맹이 회원들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개정 규약의 적용시기인 2010. 6. 1. 이전에 위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농구단과 선수들에게 샐러리캡 위반의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농구단과 선수들에게 그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이 샐러리캡을 초과하여 금전 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종전 규약을 개정하여 그 소속 회원인 농구단으로 하여금 샐러리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통보하면서 개정 규약의 시행일자를 2010. 4. 1.로 고지함에 따라, 위 연맹 회원인 농구단이 그 시행일자 이후에 소속 선수들에게 샐러리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연맹이 회원들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개정 규약의 적용시기인 2010. 6. 1. 이전에 위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수당 지급을 샐러리캡 위반으로 보아 농구단에게는 제재금 부과와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의 제재처분을, 선수들에게는 제재금 부과와 일부 경기 출전정지의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연맹이 회원들에게 개정 규약의 시행일자를 통지한 이상 그 통지한 시행일자로부터 개정된 규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수당 지급은 규약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재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위 농구단과 선수들에게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1인)

피신청인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

주문

1.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가. 피신청인이 2010. 12. 27. 신청인 1에 대하여 한 90,000,000원의 제재금 부과처분 및 출장정지 5경기(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2010 ~ 2011 시즌 여자프로농구리그 5라운드 전 경기)의 제재처분의,

나. 피신청인이 2010. 12. 27. 신청인 2에 대하여 한 70,000,000원의 제재금 부과처분 및 출장정지 5경기(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2010 ~ 2011 시즌 여자프로농구리그 5라운드 전 경기)의 제재처분의,

다. 피신청인이 2010. 12. 27. 신청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580,000,000원의 제재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신청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신청인 1, 2와 피신청인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신청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2은 신청인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다항 및 피신청인이 2010. 12. 27. 신청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신청인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2년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의 제재처분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한국여자프로농구리그(WKBL)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신청인 삼성생명은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삼성생명 비추미 농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 1, 2는 위 농구단 소속 선수이다.

나. 피신청인은 회원이 운영하는 농구단 소속 선수에게 지급하는 보수 합계액을 일정 액수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제도에 관한 규약 등의 개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규정

(가) 구 규약(2010. 3.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선수의 보수) ① 총재는 보수사정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구단 전 선수의 보수총액 상한선(이하 ‘샐러리캡’이라 한다)과 선수의 최저 연봉을 정한다.

② 구단과 선수 보수는 샐러리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선수와 체결한 선수계약서에 기재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나) 한편 피신청인 이사회는 2007. 6. 20. 샐러리캡을 위반하는 구단과 선수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 구단 - 제재금 200,000,000원 또는 초과금액의 500% 중 큰 금액, 차년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주1) 박탈

▷ 선수 - 계약 초과금액의 500%와 출장정지

(2) 규정의 개정

피신청인은 2010. 3.경 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010. 4. 22. 이를 회원들에게 통보하면서, 그 시행일자를 2010. 4. 1.로 고지하였다.

제89조 (샐러리캡) ① 샐러리캡은 구단이 당해 시즌 WKBL 선수등록규정에서 정한 등록기간에 국내선수 및 이에 준하는 선수(해외동포선수 및 귀화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연봉 및 보너스)의 상한선을 말한다.

③ 구단은 샐러리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구단은 선수와 체결한 선수 계약서에 기재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1조 (수당의 한도)

① 구단은 샐러리캡의 30%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금액은 샐러리캡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 기간의 샐러리캡은 900,000,000원인데, 신청인 삼성생명은 위 기간에 소속 선수들에게 856,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한 상태에서 2010. 5. 31. 신청인 1에게 90,000,000원, 신청인 2에게 70,0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2010. 10. 25. 위와 같이 지급한 수당을 포함하여 위 기간에 지급한 보수 내역을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개정 규약이 2010. 6. 1.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개정 전의 규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신청인 삼성생명이 위와 같이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샐러리캡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0. 12. 27. 신청인 삼성생명에 대하여는 초과금액 116,000,000원(= 856,000,000원 + 90,000,000원 + 70,000,000원 - 900,000,000원)의 5배인 580,000,000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2012년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박탈하는 제재처분을, 신청인 1, 2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당 상당액인 90,000,000원과 70,000,000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5경기(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2010 ~ 2011 시즌 여자프로농구리그 5라운드 전 경기)의 출전을 금지하는 제재처분을 하였다(위 각 제재금의 납부기한은 2011. 1. 24.까지이다).

마. 한편 2010 ~ 2011 시즌 여자프로농구리그 5라운드 중 삼성생명 비추미 농구단이 출전하는 경기는 2011. 1. 13.부터 시작되고, 납부기한을 넘겨 제재금을 납부할 경우 초과일수 1일당 제재금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차년도 드래프트는 매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된다.

2. 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신청인들은 신청인 삼성생명이 개정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샐러리캡 위반으로 보고 위 각 제재처분을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구단과 ‘보상FA선수 주2) ’ 와 사이의 다음 시즌(당해 연 6. 1.부터 다음 해 5. 31.까지)에 대한 계약이 매년 4. 1. 시작되므로 그 계약 시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2010. 4. 1.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을 뿐이고 개정 규약이 실제 적용되는 것은 2010 ~ 2011 시즌에 대한 샐러리캡 적용기간인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의 초일인 2010. 6. 1.부터이며, 이를 피신청인의 모든 회원들이 묵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0. 5. 31.에는 개정 전 규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각 제재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개정 규약의 적용 시기와 관련하여 일단 규약이 2010. 3.경 개정되었고, 피신청인이 회원들에게 개정 규약이 2010. 4. 1.부터 적용된다고 통지한 이상 위 개정 규약은 늦어도 2010. 4. 1.부터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그렇다면 신청인 삼성생명은 샐러리캡 900,000,000원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160,000,000원(= 90,000,000원 + 70,0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기록상 피신청인의 회원들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 위 개정 규약이 2010. 6. 1.부터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도 신청인 삼성생명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통지로 인하여 위 개정 규약이 2010. 4. 1.부터 실제로 적용되는 것으로 신뢰하였을 수도 있고, 또한 비록 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 기간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지만 위 수당지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샐러리캡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약하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신청인 삼성생명은 위 수당지급이 샐러리캡 위반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위와 같이 지급한 수당을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 기간에 적용되는 샐러리캡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신청인 1, 2는 위와 같은 수당지급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당지급은 규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피신청인의 위 각 제재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위 각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먼저 신청인 1, 2에 대한 제재처분 및 신청인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제재처분에 따라 신청인 1, 2가 출전할 수 없는 경기들이 임박한 점, 제재금 납부기한도 2011. 1. 24.로 임박하였고 그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제재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 삼성생명에 대한 2012년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 처분의 경우 2012년도 드래프트가 2011. 9.부터 2011. 12.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긴급하게 그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 1, 2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 삼성생명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양재영(재판장) 이종기 이혜민

주1) 드래프트는 피신청인의 신입선수 선발회를 말하는 것으로, 1라운드에서는 각 농구단이 전년도 리그에서 거둔 성적의 역순으로 선수를 지명하고,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 지명순서의 역순으로 선수를 지명하며, 그 이후의 라운드에서는 각 전 라운드의 지명순서의 역순으로 선수를 지명한다. 1순위 지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1라운드에서 선수를 지명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주2) 일정한 요건하에 소속 구단 외의 다른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부여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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