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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2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30조가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 형 범죄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 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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