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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노220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절취 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의 절취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선고 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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