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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9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가게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액이 약 120만 원으로 소액이고, 이른바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J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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