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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1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4월 ~ 2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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