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한마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종광 외 1인)
2021. 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계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지구단위계획수립업무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2017. 8. 21.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9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제5조 용역업무의 내용 | |
1.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가.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제안서 작성 | |
(단, SPC주1) 설립 전까지의 보완 포함이며 동의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 |
제7조 용역기간 | |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SPC 설립 시까지로 하며, 그 기간 내에 제5조의 용역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 |
제8조 용역비의 지급방법 |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에 관한 비용을 현금으로 7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한다. | |
구 분 | 금 액 |
용역계약 체결 시 | 50,000,000원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제안서 접수 시 | 50,000,000원 |
도시개발사업 SPC 설립 시 | 50,000,000원 |
합 계 | 150,000,000원 |
제17조 특약사항 | |
도시개발사업 SPC 설립 이후에 본용역계약 체결 시 한마루가 용역계약이 될 경우에는 당 용역금액을 차감하도록 한다. |
2) 원고는 2018. 4. 9. 피고와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23,200,000원(계약금 112,000,000원 + 부가가치세 1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실제 계약금액은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위 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을 포함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피고에게 9,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을 11억 2,000만 원(= 12억 1,000만 원 - 9,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과 일반적 의무 | |||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과업진행표에 맞추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제4조 감독 |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업무감독을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제반지시에 따른다. | |||
제5조 용역업무의 내용 |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경관계획(심의 포함),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작성 | |||
2. 교육환경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취약성분석 | |||
3. 문화재지표조사, 지하안전평가, 산지재해성검토 | |||
4.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도서 작성 | |||
제7조 용역기간 | |||
1.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시계획인가일까지(2018. 4.경∼ 2019. 8.경, 총 17개월)로 하며, 그 기간 내에 제5조의 용역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 |||
제8조 용역대금의 지급방법 |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 |||
구 분 | 비율 | 금 액 | 비 고 |
용역계약 체결 시 | 10% | 112,000,000원 | |
본 용역의 주민제안서 접수 시 | 20% | 224,000,000원 |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완료 시 | 30% | 336,000,000원 | |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시 | 40% | 448,000,000원 | Project Financing 완료 시 |
합 계 | 100% | 1,120,000,000원 | |
제9조 성과품의 제출 |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탁한 과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에게 과업완료 통지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진행 사항을 요구 시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 |||
제1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가. 계약상대자가 행정절차상 협의의 지연 및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업무수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 | |||
2.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
3.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착수일로부터 진행된 공정율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
다. 계약해제 통지
1) 피고는 2018. 8.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타운앤컨츄리(이하 ‘타운앤컨츄리’라고 한다)와 원고 사이의 사업권 분쟁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주민제안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8.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피고에게 ‘주민제안서 접수와는 별개로 일단 성과품을 제공하여 검수를 받으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하였으나, 성과품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서 제11조 제1항 가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고 한다).
3)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최종 주민제안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나, 원고가 주민제안서 접수를 미루어야겠다고 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 원고는 2018. 11. 16., 2018. 11. 28., 2018.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기지급 용역대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의 주민제안서 접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한 이후 주식회사 한울이엔씨와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한울이엔씨로부터 제공받은 성과물을 토대로 2020. 7.경 김포도시공사에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지정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성과품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주식회사 타운앤컨츄리와의 사업권 분쟁으로 인하여 주민제안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성과품의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 222,2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감정4지구 중 일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이루어져 타운앤컨츄리가 지역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와 타운앤컨츄리 사이의 사업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주민제안서 접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피고는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원고의 접수 보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주민제안서 접수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서 제11조 제1항 가목에 의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제2계약이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의하여 해지되거나 민법 제673조 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689조 제2항 또는 제673조 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사 이 사건 제2계약서 제11조 제1항 가목에 의한 해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남지 않게 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서 제11조 제1항 가목에 의한 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즉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업무수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10,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업무를 지체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가 이 사건에서 감정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외주업체인 태일환경 주식회사가 작성한 환경성 검토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전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자료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새롭게 추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태일환경 주식회사가 작성한 환경성 검토서의 경우 이 사건 해제통지 전에 작성이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해제통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외주비용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9. 11. 29.에서야 감정을 위한 자료로서 위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한 점, 외주업체가 피고로부터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완료하여 납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제통지 전에 태일환경 주식회사로부터 환경성 검토서를 제공받아 주민제안서 접수 준비를 마쳤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업무범위에는 피고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외주업체에 맡겨야 하는 업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증빙자료(외주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외주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여러 업체에 외주를 맡겼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는 주민제안서 접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원고 측의 소외 3 이사와 소외 1 이사에게 모두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자료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소외 3 역시 피고로부터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지는 못하였고, 주민제안서 표지만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주민제안서 접수와 관련된 자료를 원고 측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여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형태의 성과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해제통지 전에 이미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업무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성과품을 제공해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였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2계약서 제11조 제1항 가목에 의한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피고는 원고와 타운앤컨츄리 사이의 사업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주민제안서 접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가 주민제안서 접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타운앤컨츄리가 먼저 지역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별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의 2019. 8. 6.자 준비서면), ② 피고는 원고와 타운앤컨츄리 사이의 사업권 분쟁으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설령 타운앤컨츄리와의 사업권 분쟁으로 인하여 주민제안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성과품을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원고 측의 소외 3 이사와 소외 1 이사가 주민제안서 접수를 보류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소외 1의 증언은 물론 소외 3의 증언과도 명확하게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서 제9조,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업이 완료될 때 과업완료 통지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과업완료의 시기는 실시계획인가일이므로, 이 사건 해제통지 이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품을 제출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용역대금도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점(이 사건 제2계약서 제8조), 이는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었을 때마다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품을 제출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제출한 과업진행표에 맞추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원고가 과업진행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점(이 사건 제2계약서 제3조 제5호, 제9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용역기간 종료일까지는 원고에게 성과품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론
결국 피고의 업무수행 지체 내지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계약서 제11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용역대금 222,200,000원(= 2017. 8. 21. 지급 받은 90,000,000원 + 2018. 1. 31. 지급 받은 9,000,000원 + 2018. 4. 9. 지급 받은 1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위 규정 시행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규정 시행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이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의하여 해지되었거나 민법 제673조 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제2계약서 제11조 제1항 가목에 의하여 해제되었고,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계약서 제11조 제3항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착수일로부터 진행된 공정률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이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만 이미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계약은 발주자인 원고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새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한울이엔씨로부터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성과품을 제공받아 2020. 7.경 김포도시공사에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가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