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143, 124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성민(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성(국선)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199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사건의 재심으로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8.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143』
1. 피고인은 2018. 4. 25. 08:21경 B, C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B가 현관문 전자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몰래 지켜 본 후, 같은 날 11:15경 피해자 B가 외출하자 같은 날 11:25경 내지 12:06경 사이 미리 기억해 둔 비밀번호를 전자도어락에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들의 아파트 내로 침입한 후 안방 철제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 2개와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40매, 서랍 옆 화장대 거울에 걸려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목걸이 4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11. 12, 13:5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1)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 우유투입구를 통하여 집 내부를 살핀 후 현관문 안쪽에서 전자도어락 해제 버튼을 누르기 위해 미리 준비한 휴대폰과 막대기를 순차로 우유투입구에 손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8고합1249』
피고인은 2018. 11. 13. 13:40경 서울 성동구 아파트 J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K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 밑 우유투입구를 통해 막대기를 집어넣어 안쪽에서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커플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합114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중 첨부된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면담] 중 첨부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중 첨부된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가 그린 범행도구 및 휴대폰 그림과 휴대폰 사진
『2018고합1249』
1. K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 사진, 각 CCTV 장면, CCTV 영상 사진, 교통카드 내역, 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합1143』 사건의 각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사실 및 누범 확인 보고) 중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확인 보고) 중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중 첨부된 사건 검색 출력물, 『2018고합1249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방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일부 범행은 1심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저지른 점, 사회에 적응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가의 재물을 훔치는 방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충동적·우발적으로 더 큰 범행에 나아갈 우려도 있는 점2)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하여 범행 충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넘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2) 이미 피고인은 2006년경 같은 방법의 절도 범행을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