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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5. 3.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9: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과 마당 담벼락 사이를 연결하는 지붕 위로 올라가 창문을 열던 중, 때마침 집으로 돌아 온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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