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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합6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4.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중지미수를 인정하므로 그에 맞게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3. 18. 11: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중국인 친구 D의 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중국으로 돌아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친구 집 맞은편에 있는 E 피해자 B(여, 5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내 범행을 단념하고 집 밖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의 집에서 나온 다음 2019. 3. 18. 11: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F(여, 45세)이 차에서 혼자 내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한 흉기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위 H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며 크게 소리치자 이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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