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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단865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지목 임야를 부로부터 증여 받았는데, 위 임야를 제값에 매도하기 위해 남매인 C 과 위 임야에 있는 이복형인 망 D의 분묘를 발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8. 10. 주식회사 홍익 장 묘개발에 위 묘지의 발굴 및 유 골 화장을 의뢰하여, 위 업체는 같은 날 위 묘지를 파서 유골을 꺼내고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위 유골은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묘사진

1. 장례비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 조, 제 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망인의 분묘가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망인의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이와 같이 오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분묘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망인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망인의 유가족과는 약 13년 동안 연락 없이 지 내왔던 사정이 있다.

비록 망인의 유가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하였지만,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망인의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1996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망인 및 망인의 유가족들 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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