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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26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3,60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일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기망 수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약 5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의 사정에 미루어 볼 때 이후로도 피해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 C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 편취금액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배상신청인 C의 2014. 1. 9.자 배상명령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4초기96)은 이유 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 C의 2014. 3. 10.자 배상명령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4초기331)은 당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4초기332)은 당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해자 F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그 편취금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바, 직권으로 그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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