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3,60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일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기망 수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약 5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의 사정에 미루어 볼 때 이후로도 피해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 C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 편취금액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배상신청인 C의 2014. 1. 9.자 배상명령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4초기96)은 이유 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 C의 2014. 3. 10.자 배상명령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4초기331)은 당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4초기332)은 당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해자 F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그 편취금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바, 직권으로 그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