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4 2014가단18108 (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추가판결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추가판결 피고들이 2015. 4. 29.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5. 4. 30. 본소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채권단의 공동 대표로서 토지의 경락인 E와 합의하여 위 E로부터 용역비용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채권단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용역비용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반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반소는 본소에 대한 변론이 2015. 4. 16. 종결된 이후인 2015. 4.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고, 이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