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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6. 20: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E SM7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자 술기운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조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음주감지기 측정에 따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로 이동하여 경사 I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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