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1:12경 대구 북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C 아우디 승용차로 D병원 방면에서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주차한 후 승용차에 탑승한 채 라이트를 켜고 있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운전기사 등과의 통화기록 등 증명할 내용이 없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차관들로부터 음주측정기 사용법에 따라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01:35경부터 02:0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하고 도주하려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02:00경 위와 같이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