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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4가합50992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7. 25.경 다른 웹사이트의 인기 게시글(주로 디씨인사이드 웹사이트의 가장 인기 있는 글인 일간베스트 게시글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일베게시글’이라 한다)을 한 곳에 모아두는 웹사이트인 ‘D(D, 이하 ‘원고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2010년 4월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 B는 2010년 4월경 원고 웹사이트와 같이 다른 웹사이트의 일베게시글을 한 곳에 모아두는 웹사이트인 ‘E(E, 이하 ’피고들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2010. 12. 17.까지 운영하였다.

피고 B로부터 피고들 웹사이트의 운영권을 양수한 닉네임 ‘F’는 피고들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웹사이트의 주소를 G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 2월경 피고 C에게 위 웹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C는 2011년 2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피고들 웹사이트를 운영한 뒤 제3자에게 위 웹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4, 10 내지 1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 웹사이트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들 웹사이트는 원고 웹사이트의 구성과 소재의 선택, 배열 등 표현방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웹사이트는 상호 내지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

피고들이 원고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피고들 웹사이트를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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