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4 2015고정26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2:00 경 서울시 강서구 B 1 층에 있는 CPC 방에서 피해자 D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이를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PC 방 밖으로 담배를 피러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따라 나와 따지듯이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꺼져, 미친년 아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