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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472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 건물 A-601 호에서 보관 중인 양 문형 냉장고 1대 등 시가 금 1,455,000원 상당의 물품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4. 9. 18. 13:20 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채권자인 E(51 세, 여) 의 집행위 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가단 18390호 판결 및 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 양 문형 냉장고 등 10가지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집행관 D로부터 ‘ 압류 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겨 졌고,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 임을 고지 받았음에도, 2014. 9. 30. 16:43 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압류 물품들을 집행관의 허락 없이 경기 하남시 F 소재 G 제 2 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류 물 점검 조서 사본, 압류 목록 사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가단 18390호 판결 문 사본, 집행문 사본,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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