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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2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규모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014. 2. 13. 미합중국에서 압수당한 미합중국 통화 337,400달러(2014. 2. 13.자 환율 기준 341,617,500원)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추심할 수 있도록 한 점 아직 실제 추심되지 않았고, 얼마를 추심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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