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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00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2012. 7.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7,65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9.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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