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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6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3:35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44번 길 ‘ 뉴 서울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의자와 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3. 23:5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택시 손님이 욕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E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뒤지고 싶냐,

좆같은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 년 이상] 기본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가중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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