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9 2016고단1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2:10 경 부천시 원미구 장 말로 293번 길 22에 있는 복 사골 공원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던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 이런 새끼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