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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합579
주주전원서면결의서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10. 16.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C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별지 기재 결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서면결의서에 피고의 직인과 원고 및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서면결의가 있었던 당일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사임 등기와 C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가 마쳐졌다.

다.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C이 피고 회사의 보통주 10,000주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10,000,000원(= 500원 × 20,000주)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 확인에 불과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등), 이 사건 서면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의 존재 여부는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확인 청구 이외에 원고에게 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이행의 소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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