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 판매점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소유인 D 굴삭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굴삭기의 할부채무 6,460만 원을 인수하고, 회사공과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굴삭기를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굴삭기의 등록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매도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채석하던 석재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납품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금융권 채무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굴삭기의 할부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굴삭기의 등록 명의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도증을 교부받은 뒤 같은 해 11. 2.경 위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도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굴삭기의 소유권변경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시가 8,200만 원 상당의 위 굴삭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그동안 여러 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진정서 등을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