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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3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구제옷가게’에서 C,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꽁지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허위 도박을 하게 하여 그 도금을 받아 나눠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의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수고비 10만 원을 받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C,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D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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