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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2 2018누20313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의 “5)”항 및 “6)”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5) 위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5도1968호로 상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 뇌물수수죄는 ㉯ 주위적 사기죄, 예비적 업무상횡령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2017. 8. 29. 항소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파기환송 후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7노3294호)은 2018. 6.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사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의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형사사건 항소심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따라서 뇌물수수죄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제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B대학교로부터 교육지원비 340만 원을 지급받고,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연차보고서 등 작성수당 명목으로 합계 1,190만 원을 지급받은 사기범죄는 인정된다. ③ D, C과 공모하여 탐방행사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영재교육원 학부모들의 돈(합계 1,300만 원 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에 관하여는 다음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 D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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