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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26 2019나1125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J”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5568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결국 위 1심 판결은”을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5482호로 항소하였고,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U가 2014나55682호로 공동소송참가를 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 29. K의 항소 및 위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U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결국 위 1심 판결 및 위 항소심 판결 중 각 청구기각 판결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위 판결은”을 “위 판결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항소취하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1행의 “2009가합730 사건의”를 “2009가합630 사건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5행의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를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 B 및 C은 위 5억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공탁서의 기재에 따른다) 공탁 이후인 2017. 2. 15. 및 그 즈음에도 이 사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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