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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5고합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07.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그날 처음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F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과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17:1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대구은행 시지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로부터 H 옵티마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00,000원, 대구은행 현금카드 2장(출금계좌번호 I, J) 등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대구은행 시지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ATM)에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대구은행 현금카드(출금계좌번호: J)를 넣고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기업은행 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ATM)에 전항과 같은 현금카드를 넣고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7:48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은행 효목동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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