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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8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S350L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0:45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중봉고가 밑 도로를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청라롯데마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우회전 진행하다

중봉고가 밑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의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리비견적 2,90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목격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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