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시장 3번게이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계6가 쪽에서 청계7가 방향으로 시속 약30-4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상하 치골지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번복서 포함)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