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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그로 인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까지 내 었고, 단속된 후 파출소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이때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2% 로 매우 높았다.

또 한 원심 재판 중 잠적하여 출석하지 않았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그간 두 달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 D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4 고단 930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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