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19:50 경 춘천시 서면 월 송 2리 1159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서면 신매 강변길 149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 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무면허 운전으로 1회, 2013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다만, 이 부분은 보험 가입이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만 기소되었는데, 동종범죄로는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