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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737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5.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8. 1. 03:00경 대구 수성구 B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12만원, 시가불상이 남자 지갑 1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빌라 주자창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수사보고(도난차량 회수)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 도주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자에게 차량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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