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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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5.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이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해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 당시 특약사항으로 식당 시설물은 본 건물의 소유로서 임차인은 시설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② 이후 2015. 1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③ 이후 위 임대차가 갱신되어 오다가 2020. 1. 30.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0. 2. 28.에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가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아울러 시설물에 관한 권리금도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이 가능한 최대 임대차기간은 5년인데 2020. 2. 28. 임차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였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2018. 10. 16.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법 부칙 제2조에서 위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된 상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