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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24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6.부터 2016. 4.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00,000 원 및 퇴직금 4,484,668원을 각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6. 22. 자) 중 F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도 임금은 전액 지급하였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비수기 때 일이 없더라도 성수기 때 바로바로 채용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도 퇴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통장거래 내역 [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실제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매달 150만 원의 고정 급여를 지급 받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 관계의 단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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